【문】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는?
【답】주택은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으로 구분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과세기준일(6.1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외에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주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문】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모두 종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답】주택분 종부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세대별(자연인 외의 경우 인별)로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에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요건의 장기임대주택 등은 종합부동산세 신고 기한 내에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을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문】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답】전국에 보유한 주택을 인별(개인인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 420-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