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성주지사에서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 내·외부 신고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부당한 보험 청구 방지와 보험 재정의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요양기관 내부에 종사하는 의사·약사·간호사·사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
신고방법은 인터넷, 우편, 전화, 팩스, 방문을 통해 받고 있으며, 보상금은 최저 4만5천원에서 최고 3천만원 선에서 환수금이 5백만원 이하일 경우 30%, 3천만원 이하일 경우 20%,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10%를 지급하게 되며, 단 15만원 미만의 환수 건과 착오 청구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본인 및 가족의 요양기관 이용내역이 공단의 내역과 다를 경우 적용되는 「진료내역신고 보상금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인터넷이나 우편, 전화, 팩스, 방문을 통해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 비속의 진료 건에 대해 받고 있으며, 보상금은 환수금 2만원 미만은 6천원·2만원 이상은 확인금액의 30%를 지급하게 된다.
이때 최저 6천원에서 최고 5백만원까지의 보상금을 환수금을 확정한 때로부터 30일 이내 계좌 입금으로 지급되나, 환수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