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를 제때 내지 못해 2개월 이상 체납된 학생들에게 학교 측에서 출석정지를 명할 수 없게 됐다.
지난 16일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유치원·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면서 두 달 이상 수업료를 체납한 학생에 대해 출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없앴다고 밝혔다.
이는 수업료 체납에 따른 출석정지 징벌조항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
교육부는 수업료 체납에 대해서는 민법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규칙은 또 수업료와 입학금 면제 인원 가운데 가계가 곤란한 학생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정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비 감면 기회가 늘어나도록 했다.
성주고등학교 문상칠 교감은 『예전에 비해 수업료 미납학생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더욱이 수업료를 내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껏 출석 정지를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자의가 아닌 상태에서 돈이 없다고 해 수업권을 박탈하는 것은 자라는 학생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이번 교육부의 조치가 매우 합리적이다』고 전했다.
한편 성주교육청 관계자는 『타 시·도교육청의 출석정지 조항을 폐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추세에 맞추어 도교육청에서도 조례제정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