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고령출장소(소장 정재환)는 금년도 수확기에 농가가 미곡종합처리장(RPC)에 판매조건으로 벼를 위탁하면, RPC 책임 하에 쌀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에서 제비용을 공제하고 정산해 주는 「쌀 수탁판매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쌀 수탁판매사업은 70만석(RPC 자체매입량의 10% 수준) 수준에서 RPC와 농가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정부는 사업대상 RPC에 수탁선도금 1천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년에 실시하는 쌀 수탁판매시범 사업 주요내용으로는 농협 및 민간RPC 중에서 수탁판매사업 대상으로 적합한 RPC를 선정하여 수탁물량을 배정하고, RPC는 배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 농가와 수탁판매 약정을 체결한다.
또 농가의 수탁물량 반입기간은 오는 20일에서 11월 30일(71일간)까지로 정하고 기간 내 약정물량을 반입 후 RPC가 농가에 수탁보관증 발급 및 수탁선도금을 지급하되, 선도금 지급단가는 RPC와 농가간 협의·결정한다.
더불어 수탁물량 판매시기는 오는 200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농가가 희망하는 시기를 감안하여 RPC 책임아래 판매하고,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농가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쌀수탁판매제를 통한 정산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다』며 『RPC는 수확기 매입자금 집중 및 가격하락 위험부담이 완화되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