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성주·고령 출장소(소장 정재환)에서는 통계법에 의해 오는 9월 1일을 기준으로 가축통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성주군·고령군 관내 표본 39개 마을과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에 대해 실시한다.
조사는 해당지역 출장소 통계조사원이 조사대상 농가를 직접 방문 면담으로 사육가구 수 및 마리 수, 변동상황 등 가축 사육동향을 파악하여 축산물 수급대책 등 축산정책수립에 필요한 중요한 통계를 생산 제공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조사된 개별농가의 자료는 통계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해 비밀히 엄격히 보장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이용되지 않는다』며 축산농가에서는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이번 조사결과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국 및 시도 별로 6월말 공표하고 가축통계조사 자료 수요기관과 축산농가에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업통계 자료가 필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성주·고령 출장소(933-2437)로 문의하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