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고령대대(대대장 정양선)에서는 지난 집중호우로 郡이 재해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예비군에 한해 금년도 잔여 훈련(2006년 8월 11∼12월 31일)을 면제하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예비군들은 읍·면사무소에서 읍·면장 확인서를 발급 받은 뒤 소속 예비군 중대에 제출 후 신청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7-09 오후 05: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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