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군수 이창우)은 메니페스토(참 공약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지난 달 24일 민선 4기 군수 공약사항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군수 공약사항과 함께 도·군의원(낙선자 포함)의 주요 공약사항 9건을 포함한 총 43건에 대해 관련 실과소장이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공약은 곧 지역민과의 약속」으로 향후 그 실천여부에 관한 지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본지에서는 분야별로 보고된 주요 공약 및 그 실천계획을 2회에 걸쳐 게재키로 했으며, 지난 호에 이어 23건의 공약에 대해서 살펴본다. -분야별 군수 공약- ■지역경제 분야 ·대형 레저단지 조성 관광 및 레저인구 증가에 대비해서 골프장, 온천을 조성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100% 민자투자 사업. 초전면 소성리 일원에 소성골프장 조성(지난 2002년부터 시작, 현 공정은 기반조성공사 85%정도) 및 초전면 용봉리 일원에 용봉온천 개발(1999년 9월 지하수개발을 위한 굴착시 온천을 발견한 후 지난해까지 신고·조사·관련기관 협의를 거쳤으며, 금년 경북도 도시계획 심의위회에서 원안 가결된 후 온천원보호지구지정되어 현재 온천개발계획이 수립 중)을 계획 ·첨단지방산업단지 1∼2개소 조성 오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성주읍 일대(중부내륙고속국도 및 지방도905호선 접근지역)에 조성할 계획. 총 사업비는 2백억원 정도가 들며, 약 20만평 규모로 추진키로 함. 그러나 산업단지 개발 이후의 분양률 저조가 우려되며, 재원조달에 있어서의 국·도비, 양여금 지원 등이 불투명한 등 어려움이 예상. ·선남 기산 간 확, 포장 사업(군도7호선) 확, 포장 시행년도가 오래되어 도로폭이 협소한 노선에 대해 도로 확, 포장을 시공하여 대형차량 등의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통행편의를 제공. 위치는 선남면 소학리에서 선남면 용신리까지 7.7km로, 1백2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할 신규사업. 단, 국비확보 등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낙동강수계 및 상수원 보호구역과 인접지역으로 환경부의 개발 협의가 지연될 우려도 있음. ·기타 공약: 벽진면 매수리 은퇴자 전원주택단지 조성, 성주읍 소도읍사업 지속 추진, 전원주택단지 조성(13곳), 선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조성, 성주읍 예산·백전지구 택지 개발, 성주사랑상품권 구매운동 확산 ■시책·교육 분야 ·경상북도 공무원 교육원 가야산 부근 유치 경상북도청의 이전계획과 연계한 사업으로, 이전 후보지로는 수륜면·가천면 일원으로 대지 1만평, 건축 4천평 규모. 이에 따라 공공기관유치위원회(56명, 사회단체장)를 공무원 교육원 유치위원회로 전환하여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경북도청 성주향우회 및 재구향우회, 출향인사를 명예유치위원으로 위촉. ·원광대학교 성주캠퍼스 건립 대구와 인접한 교통 요충지이며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고 원불교의 성지(2대 종법사 정산종사의 출생지)인 성주에 원광대학교(분교)를 유치하여, 학교측은 저비용으로 기반 편의시설 확충으로 건립비용을 최소화하고 군에서는 교육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위치는 선남면 관화리 산 33-1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619,571㎡(187,419평)임. 현재 총사업비 및 시행시기는 미정이나 민선4기 내에 성주 캠퍼스 유치 확정을 목표로 추진. ·성주관문 테마공원 조성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과 대형 산지유통센터, 참외생태학습원 건립 및 기존의 농업기술센터 등 성주참외 인프라와 연계하여 성주읍 대흥리에 「성주참외 테마광장」을 조성. 금년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해 6월 토지매입 협의 및 7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실무협의를 가졌음. ·기타 공약: 참외특구지정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 추진, 교육수준 명문고 수준으로 향상, -당선자 및 낙선자 공약- ■박기진 도의원 ·지리적표시제 실시 성주관내 농업인 농산물 품질의 우수성과 산지의 유명도를 등록요건으로 하는 지리적표시 등록으로 성주참외와 다른 지역 참외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성주참외의 지속적인 품질유지와 지역특화 산업으로 육성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열 번째로 등록했음. ■백인호 군의원 ·상권활성화 및 인구유입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 지속적인 재래시장 장옥 및 화장실 정비 등 환경개선과 문화재 탐방·농촌체험 등과 연계한 재래시장 투어 상품개발, 관내 전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체 성주사랑 상품권 가맹점 가입계획이 포함. 그러나 연중 상설 지역특산품 판매장이 없어 외지인의 재래시장투어 참여가 저조함은 물론 가맹점 가입에 따른 혜택이 없고 면 단위 및 시가지와 이격된 지역은 상품권 환전의 불편으로 가맹점가입이 기피되는 추진상의 어려움이 있음. ■정영길 군의원 ·농특산물의 상표등록과 파워브랜드 개발 성주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성주군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 외 1건을 추진. 총 사업비는 브랜드개발사업비 5천5백만원·농산물 포장재 개선사업비 9천만원임의 1억4천5백만원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 이때 브랜드는 참별미소가 기 개발됐으며, 포장재 개선사업은 제작 공급 중으로, 군농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한 관리·홍보·활용이 필요함. ·보건의료사업 금년부터 2010년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며, 현재까지는 보건기관 시설 개선 3개소가 추진 중이고,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재활증진사업으로 7건이 진행되고 있음. 단, 의료장비 보강은 추진실적이 없음. 이 사업은 지역 재정형편상 군비만으로 어려워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으로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을 신청한 상태임. ■김한곤 군의원 ·해인골프장 조성사업 재추진 국립공원의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득하여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기공원사업 시행기간 연장허가 소송에서 패소한 장소. 또한 환경단체나 인근 해인사·고령군 덕곡 주민들의 반대가 없어야 하나 일부 덕곡 주민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따라서 해인골프장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에 따라 성주군에서 적극 협조키로 했으며, (주)가야개발 사업자와 성주군이 범군민적으로 국립공원사업 시행허가 추진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경로당 건립 확대 및 운영 지원 현재 179개리 182개소(76.8%)가 등록됐으며, 미등록 경로당 수는 19개리 19개소(조건부 14, 마을회관 5)임. 이때 1행정리 2경로당 이상인 곳도 10개리 12개소에 달함. 이에 금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21억원을 투입해 35개리, 35개소 경로당을 건립할 계획. ■배명호 군의원 ·여성편의시설 확충방안 및 운영지원 군청 내 공간에 여성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구체적 내용으로는 수유실 여성전용 휴게실(냉장고, 침대, 싱크대 등 비치) 및 유아용 놀이방(볼풀장, 미끄럼대, 유아용 시소 등)이 있음. 또 여성화장실(1층) 내 기저귀 갈이대 및 베이비화장실과 함께 에티켓벨 설치도 계획. 이 사업은 3천만원을 들여, 오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키로 함. ■우인회 군수 출마자 ·성주군 서울청 설치 수도권에서 상시 중앙정부와의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출향인사들도 고향 발전을 위해 다같이 동참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수도권 기업유치 및 성주 홍보 근거지로 활용할 것을 기대. 그러나 군 서울청 설치 신설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2007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 도입 등에 따라 신설은 곤란한 상황임.(이와 관련, 경북도에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성과가 미비하다고 함) 군은 재경향우회와 재경동창회 등 서울의 유력 출향인사를 주축으로 하는 군정 협력관(중앙 5, 도 6명 위촉- 2002년 3월) 제도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함. ■최성곤 군수 출마자 ·테마형 문화거리 조성 현재의 버스정류장과 인근 시가지에 조성함으로써 이름난 선비와 애국지사의 업적을 기리고, 유림의 고장인 성주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의 효과도 기대되며 심산거리, 동강거리, 한강거리 지정 등이 거론. 이와 관련 지역의 이름 난 인물을 대상으로 한 거리이름 지정, 동상건립 등 문화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물들의 사상과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일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음. 우리 군의 경우에는 시가지 도로가 협소하고 구간이 짧아 향후 버스정류장 이전 및 시가지 도로 정비계획 시 문화거리 조성계획의 수립과 추진여부를 검토해야 하겠으며 특히, 인물을 대상으로 한 시가지 등에 거리이름 지정은 대상 인물의 출생지 또는 활동지역 등을 고려하여 문화거리로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정리/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7-09 오후 05: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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