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남면 성원리에 계획중인 건설폐기물 처리장과 관련, 허가 불가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6월 7일 (주)유공친환경(대표 서정자. 42)에서는 성원리 산 105-19외 3필지에 1천6백톤 규모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 전문) 사업을 위해 건립허가를 성주군청에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6월 9일부터 20일간 의견청취를 위한 행정예고를 하고 사업계획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았으며, 동월 21일에는 선남면사무소에서 여론수렴을 위해 주변마을인 성원 1·2리, 신부 1·2리 주민대표와 선남면 이장상록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설립을 반대하는 의지를 모았으며, 선남면 신부리 최은희 외 90명과 노광희 한농연 선남면회장 외 33명이 사업계획 반대 진정(탄원서)을 제출키도 했다. 이 허가 건은 계획부지가 목장용지인 관계로 임야로의 지목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답변과 함께 반려됐으며, 업체 측은 지난 달 8일 지목을 변경한 후 최초신고보다 사업계획면적을 일부 축소한 가운데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달 14일 반대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이영규, 이하 대책위)와 신부리 개발위원은 사업계획신청접수 현황 및 허가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18일 대책위 12명이 종합민원처리과장과 군수면담으로 허가반대입장을 전했다. 이어 지난 달 21일 군수, 환경보호과장이 사업계획부지를 확인했으며, 25일에는 신부2리 주민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치반대 집회를 가진 후 군수면담과 함께 허가신청 철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군에서는 지역계획, 건축, 산림, 지하수, 환경(오염총량제), 주민여론(선남면) 및 관련사항 의견과 검토사항을 진행 중으로, 향후 해당 부서와 선남면의 종합적인 의견수렴 후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주민 주장대로 시설 건립 후 나타날 환경오염 등의 폐해가 지역 전체에 미칠 영향은 물론 상수원보호구역인 선남면에서 발생한 수질오염 피해의 우려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요건을 갖췄음에도 허가하지 않아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 패소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허가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오는 12일까지인 처리기간이 완료된다면 군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며 『다만, 최대한 주민의사를 반영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최종 결정을 내려줬으면 한다』는 기대를 전했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7-09 오후 05: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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