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31 지방선거에서 군의원으로 새로이 당선된 7명과 조상용 전 군의장 등 퇴직 군의원 9명에 대한 재산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공직자 재산등록과 재산공개를 통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초선인 5대 군의원 중 재산액이 많은 순위는 류귀옥 의원(23억1천32만8천원), 이창길 의장(7억5천4백58만4천원), 이성훈 부의장(2억1천5백58만7천원), 도정태 의원(2억1천26만7천원), 배명호 의원(1억9천5백89만5천원), 정영길 의원(1천8백78만4천원), 백인호 의원(-2천6백1만7천원) 순이었다. 또한 지난 6월 30일자로 퇴직한 군의원 9명 중 재산증가액이 많은 순위는 송부돌 前 군의원이(1천1백15만9천원), 김백규 前 군의원(1천95만4천원), 유건열 前 군의원(7백48만1천원), 권중현 前 군의원(증감 없음)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충기 前 군의원(-71만원), 전수복 前 군의원(-4백8만3천원), 조상용 前 군의원(-8백55만6천원), 장상동 前 군의원(-3천2백40만3천원), 오근화 前 군의원(-4천30만8천원) 순으로 5명은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신고됐다. 성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관기관에 각종 자료를 조회한 후 늦어도 11월 30일까지는 재산 공개자에 대한 심사를 완료, 불성실 등록 및 누락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7-09 오후 05: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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