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 사무직원 가운데 별정·기능·계약직 직원의 임용권은 지방의회가 갖게 됐다.
이는 지방의회 사무과장에게 공무원 인사권을 위임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데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자치의회가 주장해 왔던 인사권 독립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향후 인사권의 완전 독립으로 가는 첫 행보라는 의미에서는 기대가 크다.
개정 지방자치법 제83조에 의하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독립시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인데, 이는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을 경우 인사 때마다 야기될 수 있는 집행부와 의회 간 마찰은 물론 의원들의 의정활동 관련 정보가 집행부로 유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성주군은 당초 성주군사무위임조례에 의해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전보·승진임용 (상당계급승진), 징계, 면직 등 전반의 권한을 사무과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는 미미하다.
이와 관련, 군 총무과 담당자는 『현재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11명이며, 이 중 일반직이 6명·기능직이 5명으로, 개정 법률과 별도로 이미 군은 계약직을 제외한 인사권이 위임되어 있었다』며 『계약직의 경우 관내에는 아직 해당되는 경우가 없지만 추후 채용계획에 맞춰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인사권 부여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사적체 현상으로, 이는 의회사무과의 직원도 많지 않고 직급도 다양하지 않아 몇 년이 흐른 후에는 인사적체 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10여명에 불과한 인원만으로 구성된 사무과에 인사권이 주어진 것이, 사무직 인원만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 나타날 인사 적체 현상이 불을 보듯 명확한 상황에서 환영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물론 지방의회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인사권이 독립돼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사무직원들의 인사범위를 광역화한다던가 하는 대안 없이 일부에 국한된 인사권 이양은 오히려 안 하니 못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