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경감을 받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주택공시가격 20억원의 주택을 재산세 부과시 25% 세액경감 받은 경우)은? 【답】재산세를 경감 받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법상 공시가격 계산 방법은 일반적인 경우와 상이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주택 공시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감률을 반영한 후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공시가격(경감률 반영후 주택 공시가격) 20억원-(20억원×25%)=15억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15억원-6억원=9억원 【문】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계산과정은? 【답】국세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은 다른 국세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의 산출세액의 계산과정을 보면,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에 적용비율과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주택분 종부세액’이라 함)이 계산된 세액에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인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 부과된 재산세액과 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종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주택분 종부세 산출세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 420-3211)
최종편집:2025-05-13 오전 1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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