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성주·고령출장소(소장 정재환)는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표시제의 일환으로 농·축·임산물을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9월 한달 동안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우수판매장 지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최근 2년간 허위표시 위반사실이 없고, 원산지 표시율이 100%여야 한다.
또 원산지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와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있어야 하며 50평 이상의 판매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엄격한 현지확인조사와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의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며 『그 결과 자율관리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 우수판매장」마크를 부착해 원산지표시를 자율관리토록 한다』고 전했다.
한편 농관원과 명예감시원이 연 1∼2회 합동으로 실시하는 불시 점검에서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적발되면 자율관리우수판매장 마크를 철회하는 등 농산물품질관리법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이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