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학원 및 어린이집, 놀이방 등 각종 보육시설이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통학차량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등 아이들이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다 상당수의 학원들은 통학차량을 운행하면서 9∼12인승 승합차에 20여명의 아이들을 태워 안전벨트는 무용지물로 변하고 차안은 콩나물 시루가 되고 있어 사고위험 및 안전운행 부재로 아이들을 태워 보내기가 두려울 정도로 불안하다는 여론이 분분하다. 보육시설 차량의 경우 여교사 1명만이 탑승해 아이들의 승하차를 도와주고 있는 실정이라 급정거를 하거나 접촉사고 시 아무런 도움도 못되고 있다. 더욱이 일반 학원차량은 인솔교사가 없음은 물론 야간운전 시 규정속도를 넘기는 것이 다반사며 신호위반, 불법 유턴 등 곡예운전을 방불케하고 있다. 성주교육청에 따르면 관내에는 미술, 음악, 속셈 등 학원 34개, 교습소 39개(개인과외교습장 포함),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시설이 19개가 각각 운영 중이나 어린이보호차량 등록대수는 6대에 그치고 있다. 특히 34개의 학원 차량은 모두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등록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갖추려면 비용이 최고 2백여만원이 소요되는 데다 일반자동차종합보험보다 최소 1.5배 비싼 유상운송보험특약에 가입해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규정은 강제성마저 없어 어린이보호차량을 갖추지 않은 학원 및 보육시설은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지입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태권도 도장에 다니는 유 모 군(성주읍, 8)은 『엄마가 일을 해 항상 학원차를 타고 집에 간다』며 『하지만 자동문이라서 내리기 전에 문이 닫힐까봐 불안해 뛰어 내린다』고 말했다. 아이를 속셈 학원에 보내고 있는 박 모씨(성주읍, 41) 는 『학원 측이 돈벌이에만 급급해 어린이 교통안전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고 있지 않고 있다』며 『정원을 초과하거나 곡예운전을 일삼는 학원통학차량에 대해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과 지도가 요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주읍 모 학원장은 『학생 수도 많지 않은데 수백만원이 소요되는 차량 개조는 커녕 운전도 직접 한다』며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관계기관의 보조금 지원과 보험할인 혜택 등의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특약 가입을 권유를 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라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이에 격년으로 어린이 운전차량 실무자를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최종편집:2025-05-13 오전 1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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