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기준금액은? 【답】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합합산 토지의 기준금액은 인별(개인인 경우 세대별)로 전국의 종합합산 토지분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 별도합산 토지의 기준금액은 인별로 전국의 별도합산 토지분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각각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개인이 보유하는 전·답·과수원과 같은 농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는? 【답】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로 시지역의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소유하는 개인소유 농지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개인소유 농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0.07%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므로 당해 농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지역의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 위치하는 농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더라도 종합합산 토지에 해당되어 세대별로 합산하여 종합합산 토지분 공시가격의 합계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 420-3211
최종편집:2025-05-13 오전 1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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