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매입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은? 【답】개인이나 법인이 장기임대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각각 등록을 한 주택으로 5호이상 임대를 개시하는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청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의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며 동일 특별시 및 광역시·도 지역 내에 소재하는 5호 이상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12.1부터 12.15까지)에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신청을 해야 한다. 【문】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은? 【답】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건설임대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기 위한 요건 중 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요건과 차이점은 전용면적 149㎡ 이하로서 2호이상 임대를 개시하는 날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청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의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며, 동일 특별시 및 광역시·도 지역내에 소재하는 2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 420-3211
최종편집:2025-05-13 오전 1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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