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호 의원: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한 답변은 한정된 예산 아래 고심해서 얻은 답변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상적 답변에 그친 아쉬움도 있는데 그 이유는 2000년 불과 18∼20개 단체에만 지원하던 것이 금년도 44개까지 지원단체가 갑작스레 증가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집행부는 보조금의 형평·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의기능을 강화한다고 답변했는데, 지원단체가 늘어나며 유사단체 중복 지원 등의 논의가 이는 것은 심의강화가 아닌 선심성 지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자제해야 할 것 아닌가? ☞김영조 기획감사실장: 각 단체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3억5천6백만원의 한정된 예산 내에 심의, 지원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 등으로 선심성 지원은 지양하는 추세로,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 ◈도정태 의원: 대가면 용흥리 마을상수도 상수원 오염 사고의 경우 관정이 정확한 공법으로 설치됐다면 농약으로 오염된 지표수가 들어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에서는 농경지(논)에 설치된 유사 관정 32개소 모두 오염물질 유입우려가 없다고 답변했는데, 신뢰에 의문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나? ☞장상순 환경보호과장: 시설 설치단계에서부터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관리할 동장 등을 연 2∼3회 주기적으로 교육시키고, 청소 등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한곤 의원: 1)야생조수 피해대책과 관련한 답변 중 피해보상과 관련한 조례 제정이 제정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없다. 그 이유를 밝혀 달라. 2)현안인 인구증가책과 밀접한 외지인 농지구입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본청과 논의하면 알 수 있을 텐데, 별도로 파악한 자료가 없다고 답변한 것은 미비한 답변이 아닌가? ☞1)최재봉 산림축산과장: 자치단체별 조례 제정에 있어 일괄적이지 못하고 내용도 상이하다. 지역에 알맞게 제정하기 위해 신중을 기해 조금 늦었지만 금년 내 제정할 계획이다. ☞2)박춘근 농업기술센터 소장: 재무, 민원, 산업과에 질의한 결과 별도의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는 읍면별로 조사를 의뢰해서 파악해야 할 내용이다. ◈류귀옥 의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 보수사업의 사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보수 집행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도 있는데 지난 20년 간 보수는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 ☞임성희 새마을과장: 하자보수 기간 중에 하자가 생기면 보수하고 있다.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추진하겠다. ☞이창길 군의장: 보수시 설계단계에서 소유자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시공 지도와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고 예산만을 집행할 경우 정작 수리해야 할 곳은 못하고, 이상 없는 기와를 다시 내려 보수하는 등의 폐해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이제까지 지적사항도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는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내실 있게 이뤄지길 기대한다. ☞배명호 의원: 특히 문화재 보수는 최상의 재료로 계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단가가 현저히 낮은 질 낮은 수입산 목재·석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업무 담당자가 이 분야의 식견을 갖고 관리·감독해야 한다. ☞임성희 새마을과장: 현재에도 공사감리와 준공공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 그러나 미비한 점이 있다면 더욱 보완하겠다. ◈이성훈 부의장: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 당부사항임을 전제했음.) 면 단위 생활문화 체육공원 운영과 관련, 지금까지 동네체육시설에 투자된 예산금액에 관한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 게이트볼장에 99%를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이 애용하는 게이트볼장 외에 청장년층이 이용 가능한 시설은 없다. 면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마련이 필요한 때로, 동네체육시설을 넘어 성주읍 성일웨딩 옆에 설치된 체육시설처럼 면 단위 시설로 설치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1개 면부터라도 이런 시도를 해달라. ◈정영길 의원: 1)생활체육공원 추진과 관련, 성산리 1521번지 공장용지의 감정 가격이 높이 평가된 것에 일부 주민의혹이 있다. 그 곳은 2004년 10월 가동이 중단된 공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 또 감정요청 당시 연사기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공무원이 파악한 이후에 감정을 맡겼나? 또한 감정은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것인데 2000년 매입 당시 5억8천여만원에 불과하던 곳이 13억여원에 보상된 것에 대한 주민불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주민과 행정이 동떨어진 데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이 의장이 당시 과장이던 김철연 과장에게 답변해 줄 것을 요청) 2)환경오염 방지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 중 관내 ㄷ 업체에서 성주읍 금산리 공장용지 부분에 매립한 것은 폐기물이 아니라 순환골재라는 집행부의 답변과 관련, (준비한 현장사진을 보여주며 현황을 설명한 후) 일부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철저히 현장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1)김철연 재무과장: 가동이 중단된 공장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감정평가사가 감정할 당시에는 연사기가 있었다. 또 그전 매매행위에 대한 가격은 모르고 다만 2000년은 IMF 직후로 부동산시장의 폭락이 있었을 때로, 특히 2005년 들어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폭등함에 계획에 차질도 있었다. 또한 보상문제는 공무원의 영향이 아니라 순수하게 감정평가사에게 의존하고 있다. ☞도정태 의원: 절차상 문제를 떠나 조금만 신경 썼으면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나? 주무 부서에서 이를 위한 노력은 않고 단지 감정평가사만 믿는다는 것은 낙관론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예산이 배가 넘게 지출된 데에 대한 좀더 성의 있는 답변이 아쉽다. ☞배명호 의원: 특히 지장물에 대해 높은 가격으로 평가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감정의뢰시에는 없었던 연사기를 감정평가시 들여놨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이 문제에 관한 명확한 답변이 없었으므로, 제134회 정례회 말미에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자료를 받고 난 연후에나 이 질문은 종결토록 하자. (김 기획실장 동의) ☞2)장상순 환경보호과장: 다음 회기까지는 현장조사를 마치고 만일 위반사항이 있다면 적정한 조치를 취한 후 중간보고를 드리겠다. ◈배명호 의원: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참외소득과」 또는 「참외과」 신설은 당 군의 조직이 12개과로 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했다. 과 증설이 안되면 중복된 업무를 통폐합하고, 행·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기술력과 고급인력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의 확충과 전담 부서의 이원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창우 군수: 업무 조정이 있으면 인력도 같이 조정돼야 한다. 업무의 신설이나 개편시 새로운 전문인력의 충원에 어려움이 있다. 이는 다음 조직개편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겠다. ☞백인호 의원: 이번 질문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묻고 싶다. 부군수는 행정전반을 처리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인사가 난 이후에 1년 정도의 시기가 지나면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는 등 적응기간이 있다. 그런데 근래 우리 군에는 부군수가 근 1년마다 잦은 인사이동을 해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이창우 군수: 부군수는 군수 다음으로 군을 총괄하는 중요 직책이다. 부군수는 행정전문가들로 1년은 짧은 시간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부군수 인사는 도에서 단행하고 있으며, 인사는 예민한 사항이자 개인 프라이버시와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더 상세한 답변은 힘들다. ☞백인호 의원: 아쉽지만 답변 잘 들었다. 정리/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3 오전 11:48:59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