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고령출장소(소장 정재환)는 민족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9월 4일부터 10월 4일까지 한 달간 추석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서는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 재래시장 등에서 부정유통방지 캠페인 전개 및 명예감시원과 공무원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대상은 제수용 쌀, 사과, 배, 곶감, 대추, 고사리, 쇠고기, 돼지고기와 선물용 갈비세트, 한과류,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품 등 수입급증 품목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는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한다.
위반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 재범자와 대형부정유통 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