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5.31지방선거 휴유증의 일환으로 일어났던 본사와 한국농업인 성주군연합회(이하 한농연)와의 공방(불매운동 선언, 반론제기, 성명서 발표, 항의방문 등)은 양자의 이해관계와 군민들의 화해촉구 등에 의해 ‘용두사미(龍頭蛇尾)’또는 ‘얻은 것은 없고 많은 것을 잃은’ 모양새로 일단락 됐다.
분쟁발생 후 상호합의에 의해 「한농연은 사과와 사과문을 1주일 이내에 신문에 게재하고 본사는 편집국장 명예훼손 및 폭력 고소 건을 취하키로 약속」했으나, 한농연은 내부의견 조정 실패로 차일피일 미뤘으며,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던 본사도 ‘제풀에 지친 격’이 되어 재론의 시기를 상실한 상태다.
또한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므로 인해 본사 항의방문 후 명예훼손 및 폭력 건으로 고소됐던 한농연회장과 수석부회장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에 본사는 명분 없는 갈등과 마찰로 군민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데 대한 자성과 보다 나은 내일을 지향하는 의연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한농연과의 앙금을 털어 내고 관련된 모든 사태를 일단락 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