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급여 지출규모가 2002년 1조9천8백24억원에서 2005년에는 3조1천7백65억원으로 60.2% 증가하는 등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을 사후 연장승인에서 사전연장승인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郡에서도 의료급여일수 연장에 관한 사전연장승인으로 전환, 적용한다.
개인급여일수 3백65일을 초과하는 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장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원 이용 시 초과하는 일수의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연장승인 신청 시 주의할 사항으로는 동일상병으로 중복진료와 처방 등 의료서비스의 오·남용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며, 심의결과 연장승인이 안될 경우 더 이상의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장승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료급여증에 ‘의료급여 이용 제한’으로 기재되며, 의료보험공단으로 통보되어 병원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또 필요시에는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어 군청 의료급여 관리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