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답】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중 임대주택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동일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5호 이상,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호 이상을 임대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기존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시·도의 구분없이 전국에 2호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면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문】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방법은?
【답】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방법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으로 시·군·구에 등록을 하고 2호(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5호)이상의 주택을 임대 개시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임대개시일이 ‘05.1.5일 이전인 경우에는 ’05.1.5일부터 기산하며, 추가로 임대를 개시하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문】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신청을 하였으나 차후 임대기간 요건 이상 임대하지 못하고 중도에 매각하였을 경우 받는 불이익은?
【답】임대기간 요건(매입임대주택: 10년, 건설 및 기존임대주택: 5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매각하게 됨으로써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그동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되어 납부하지 않았던 종합부동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420-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