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국세청을 사칭한 세금 환급 사기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김천세무서(서장 권경상)에서는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환급해 주는 경우가 없으며, 환급이 발생하면 납세자가 세무서에 미리 신고한 계좌로 입금하고 신고계좌가 없으면 우체국을 통해 환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음성메시지나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세무서 징세계(☎054-420-3263)로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기수법을 살펴보면, 사기범들은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며 세금 환급을 해주겠다고 하고선, 이어 다른 사람이 다시 전화를 걸어 국세청 과장이라며 예금통장과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금융기관 자동화코너(365코너)에 가도록 안내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을 유도하고 있다. 이어 자동화기기에 통장을 집어넣고 지시하는 대로 따라하면 세금이 환급된다고 속이고는 결국 자동화기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농촌 주민들의 예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시켜 예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쓰고 있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3 오전 1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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