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수 있는 사례 ­추석인사·귀향인사를 위하여 정당, 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직·성명을 포함)를 표시한 현수막을 당해 사무소 건물에 게시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E-mail 등을 통하여 의례적인 추석인사를 하는 행위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이나 소속 당원 모두에게 E-mail 등을 발송하는 행위는 불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에 전기료·난방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거나 보건복지부의「’05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연초 사업계획에 의하여 경로당 이용에 부수되는 간이 취사용 쌀·부식비 등을 지급하거나 연말·설·추석·어버이날·노인의 날 등 특별한 계기를 맞아 과일·음료수 등을 의례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여가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전이나 간단한 건강기구 등 기본적인 비품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위반됨. ▲할 수 없는 사례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당 명의 또는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거나 축전 기타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신문·방송·잡지 기타 간행물에 추석인사 등을 빌미로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경력·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 ­추석인사 등을 빌미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선거에서의 지지 또는 반대호소 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행위 △정치인은 언제든지 선거구민, 기관·단체·시설에 축의·부의금품 제공, 각종 행사찬조, 결혼식 주례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구민은 언제든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정치인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을 제공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받으면 과태료 50배,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천만원 신고·제보는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933-2131), 1588-3939
최종편집:2025-05-13 오전 1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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