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수 있는 사례
추석인사·귀향인사를 위하여 정당, 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직·성명을 포함)를 표시한 현수막을 당해 사무소 건물에 게시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E-mail 등을 통하여 의례적인 추석인사를 하는 행위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이나 소속 당원 모두에게 E-mail 등을 발송하는 행위는 불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에 전기료·난방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거나 보건복지부의「’05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연초 사업계획에 의하여 경로당 이용에 부수되는 간이 취사용 쌀·부식비 등을 지급하거나 연말·설·추석·어버이날·노인의 날 등 특별한 계기를 맞아 과일·음료수 등을 의례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여가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전이나 간단한 건강기구 등 기본적인 비품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위반됨.
▲할 수 없는 사례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당 명의 또는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거나 축전 기타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신문·방송·잡지 기타 간행물에 추석인사 등을 빌미로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경력·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
추석인사 등을 빌미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선거에서의 지지 또는 반대호소 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행위
△정치인은 언제든지 선거구민, 기관·단체·시설에 축의·부의금품 제공, 각종 행사찬조, 결혼식 주례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구민은 언제든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정치인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을 제공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받으면 과태료 50배,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천만원
신고·제보는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933-2131),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