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으로 과거 선거일전 1백80일전부터만 제한했던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으로 변경됐음을 강조했다. 선관위는 명절을 전후해서 자칫 들뜨기 쉬운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부정·불법 사례를 사전에 차단,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나선 것. 이때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 입후보 예정자 등 정치인은 명절에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을 줄 수 없으며, 각종 행사 찬조 및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음은 물론 경로당 등의 시설 방문시에도 금품이나 선물을 줄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벌칙으로는 △유권자가 금품 또는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받은 금액의 50배(최고 5천만원)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기부를 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하거나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치인에게 축ㆍ부의금품 및 주례를 부탁한 경우 축ㆍ부의금은 50배의 과태료를, 주례는 2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중대 선거범죄 신고 시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적극 신고』를 당부했으며 『이때 5억원이 지급되는 선거범죄로는 후보자 공천대가 수수, 불법정치자금 수수, 불법선거운동조직 운영,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더욱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933-2131)로 문의하면 된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3 오전 1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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