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사고, 자해 등으로 부상을 입고 요양기관(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공단에 그 수진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에서는 수진자의 상병(부상) 발생원인을 조사하여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하여 요양기관 및 가입자에게 회신하면 요양기관은 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법적 제도이다.
◇급여제한여부 조회대상은?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사고, 자해 등으로 진료를 받을 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3자의 행위로 부상을 당하여 진료를 받을 때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해 진료를 받을 때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주지사(☎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