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합부동산세 납부시 분납은 가능한가요?
【답】종합부동산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상에 납부할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납부기한(12.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익년 1.29일)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문】종합부동산세 납부시 물납은 가능한가요?
【답】종합부동산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대상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를 물납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별도의 물납신청을 한 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물납허가를 받은 경우에 물납할 수 있습니다.
【문】종합부동산세에 부가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으며 분납은 가능한지요?
【답】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납부할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종합부동산세에 부가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본세인 종합부동산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분납할 수 있습니다.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420-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