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평생을 교육에 몸바쳐 오다 정년퇴직한 오신중 씨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5층짜리 상가주택으로 신축하여 그 임대료로 노후생활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건축업자와 건축비는 총6억원으로 하되 2005년 3월 계약시 1억원, 7월 중도금으로 2억원, 11월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3억원을 지급키로 계약을 체결했다. 예정대로 2005년 11월 건물이 준공됐고, 상가를 임대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공사비 잔액 3억원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억원, 부가세6천만원)도 교부받았다. 2006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5천9백만원의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 3천만원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잔금 부분만 매입세액을 인정하여 환급을 해 주겠다고 한다. 오신중 씨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 3천만원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일까? 【답】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예외적으로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 오신중 씨는 사업자등록을 발급 받고 난 후에 건축업자로부터 공사금액 전액에 대하여 한 장짜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오신중 씨가 건축업자와 계약한 것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에 해당되므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했다. 따라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상이 지났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실지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사업준비를 시작할 때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 두어야 합니다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 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 420-3211
최종편집:2025-05-13 오전 1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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