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여년 동안 우리나라 주소로 사용해온 지번주소가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만들어진 도로명주소로 전면 개편되도록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 27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4월 5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현행 우리나라의 주소체계는 지번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지번방식은 1910년대 일제가 토지수탈과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지적제도에 의한 주소체계로 이 주소제도를 사용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이다. 지번방식을 고수하던 일본도 1962년도에 「주거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주소제도를 개편했으며 OECD 국가들은 물론 중국과 북한도 지번방식이 아닌 도로명 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금년 10월 4일 공포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은 시장·군수가 도로명시설을 완료하면 도로명주소를 바로 고지해야 하고, 도로명주소의 공법상 주소 효력 인정과 호적·주민등록 등 각종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도로명 주소사업을 촉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했으며, 종합계획수립·예산지원 및 도로명주소의 활용 촉진을 위한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주된 내용이다. 아울러 전 시·군에 대해 도로명, 건물번호 부착 등 시설구축 완료(2009년까지), 각종 공부변경, 도로명 정비, 시설물 개량 등을 기간내 완료(2012년까지)하여 국민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토록 하고, 법적주소전환에 따른 국민혼란 방지를 위해 2011년(향후 5년 간)까지는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경상북도 건축지적과 관계자는 시설물구축이 완료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통합센터」를 구축하여 2007년 1월부터는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센터에서는 도로와 건물에 대한 속성 정보와 주소정보를 인터넷 포탈과 네비게이션, 위치기반 서비스 등에 제공하게 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112, 119 등 공공부문 서비스 품질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7-09 오후 05: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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