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비
·지급대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사산인 경우는 임신 16주 이상)을 한 경우
·지급금액: 첫 번째 자녀 7만6천4백원, 두 번째 자녀부터 7만1천원
·구비서류:
의사 또는 조산원의 출산사실증명서 또는 요양기관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산(임신 16주 이상) 또는 출생 후 사망한 경우는 사산 또는 사망증명서류 1부, 통장계좌번호
▲장애인 보장구
·적용범위: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용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보험급여비로 지급
·지급기준: 보장구 급여범위내 유형별 기준액의 80% 지급
단, 구입가의 기준액보다 적을 경우 구입가의 80% 지급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수첩)사본 1부, 세금계산서 1부, 통장계좌번호,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진료담당의사발행) 1부
▲장제비
·가입자 및 피부양자 사망시 지급(지급금액 : 25만원)
·구비서류:
사망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1부(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사망사실이 등재된 호적(주민등록)등본 중 1부) 단, 사고사일 경우 사고사실확인원 1부 추가
통장계좌번호
·장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인이 제3자에 의한 외인사(타살)로 가해자 또는 타법령으로부터 장제비 명목을 포함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등
※기타 문의는 보험급여팀(☎054-932-0268, 1577-1000)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