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는 대도시 인근 농촌지역으로 비교적 소득이 높은 참외 재배지역이다. 타 시군에 비해 농업소득이 높다보니 돈의 쓰임새도 높아 유흥시설이 특히 많아지면서 놀이문화에 익숙치 못한 농촌 남성이 다방 등을 전전하면서 가정의 파탄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무더위도 이겨내며 굵은 땀방울로 맺은 농사의 결실을 농한기면 티켓다방 등에 탕진하는 등 별다른 오락이 없는 사회적 취약성을 파고들어 농민을 병들이고 정상적인 가정을 파괴하는 불건전한 놀이문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건전한 놀이문화의 부재는 지역사회의 문제로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 실태를 조사하고 아울러 해결방안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주】
게·재·순·서
1. 고소득 농업과 놀이문화 부재
2. 독버섯처럼 스며드는 다방문화
3. 가족해체 부른 지역 놀이문화
4. 건전문화 정착 위한 지자체의 역할
다방 밀집地로 분류된 星州
2006년 10월 31일 현재 10개 읍면으로 나뉜 성주의 주민등록상 인구수는 4만6천4백57명으로 불과 5만명에도 못 미치는 형편임에도 관내에는 총 1백57개 다방업소가 영업하고 있는 등 다방 밀집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나마 지난 2004년 12월 31일 현재 1백63개소, 2005년 12월 31일 현재 1백70개소였던 다방수와 비교한다면 농촌지역의 경기침체 등에 의한 영향으로 금년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한 실정이다.
그러나 인근 고령, 칠곡군을 비롯한 예천, 봉화군 등 경북도내 지역의 다방 업소수와 비교해보면 우리 지역에는 아직도 상당한 수의 다방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 내 ‘티켓다방’ 실태는?
앞서 1회보도-고소득 농업과 놀이문화 부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주군은 전국 제일의 참외 특산단지로 타 지역에 비해 농가소득수준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이 같이 높은 소득에 따라 돈의 씀씀이도 커지고 있으나 별다른 오락거리가 없는 농촌지역의 취약성으로 인해 불법으로 운영되는 「티켓다방」 등의 불건전 놀이문화에 취중, 애써 지은 농사로 얻은 결실을 허비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다방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된다. 휴게음식점이란 다방, 찻집, 커피숍 등을 의미하며 주로 다류를 조리 판매한다.
이때 「티켓다방」이란 법령상의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법령에서는 아래와 같이 의미를 적시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티켓다방은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기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말한다.
또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 42조 제 1항 별표 13에서도 티켓영업에 대해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티켓다방은 정식 업종으로 허가받거나 신고되지 않고 일반 휴게음식점업 중에서 다방업종의 성격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티켓다방에 관한 자료는 전수조사를 거쳐야 정확한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지역 티켓영업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간접적인 방법인 티켓영업 적발건수를 근거로 살펴봤으며, 휴게음식점업 중 다방업으로 등록·신고된 업소의 수 대비 티켓영업 적발건수를 비교했다.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성주와 도내 지역의 다방업소 중에서 티켓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건수를 분석하면 성주군에서도 불법티켓 영업이 성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유해환경 평가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2004년도 전국 88개 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다방업소 수 대비 티켓영업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 중 5위로 성주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를 보면 2004년도 전국 88개 군 기초자치단체의 다방업소 수 대비 티켓영업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군은 충청남도 서천군이었으며, 성주는 0.1534로 5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티켓영업 적발건수는 전국 평균 0.0617건이었고, 높게는 0.1206건에서 낮게는 0.0028건 사이에 대부분 분포되어 있었다.
참외 익으면 커피향 짙어진다?
대도시에 비해 비교적 놀이문화가 부족한 농촌지역에서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의 하나로 인식되던 티켓영업이 우리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앞서 보도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지난 2003년 지역의 한 고교생이 인터넷에 「우리 성주를 비판합니다」라는 티켓다방의 폐해와 관련된 글을 게재하면서부터이다.
이 내용이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외부에 널리 알려지면서 지역에서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일부 다방에서 공공연히 자행되는 불법 티켓영업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근절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티켓영업 등의 불법행위가 아직까지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관련 성주군은 2005년 12월말 현재 다방수는 1백70개소이며 이 중에서 티켓영업으로 적발된 건수는 8건이었고, 금년 10월말 현재에는 1백57개소가 영업 중으로, 13건의 티켓영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도 성주는 「티켓다방 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달콤한 참외가 익어가는 계절에는 씁쓸한 커피향이 더욱 깊어진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이와 관련 벽진면 ㅇ모 씨는 『겨우내 움츠린 다방들이 봄이 되면 농민들의 땀으로 거둔 결실을 노리고 외지에서 아가씨들을 끌어 모아 이른바 ‘물갈이’가 대대적으로 벌어진다』며 『2월 햇참외를 따기 시작해 10월에 갈무리하기까지 한 손에 커피보따리를 든 야한 차림을 한 아가씨를 어디서나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밤에 다방에 전화하면 다들 티켓으로 나가서 아가씨가 모자랄 지경이로 성업 중』이라며 『또 다방 아가씨가 24살을 넘으면 늙었다고 취급도 안해 준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을 고용해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곳도 있다』고 주장했다.
성주읍 ㅂ모 씨도 『예전에는 일하다가 잠깐 쉬기 위해 차를 배달시키던 것이 이제는 그저 사람만 모이면 커피를 주문하는 버릇으로까지 됐다』며 『단돈 2∼3천원짜리 점심을 먹고도 기본 4천5백원(3인분)하는 커피를 시키는 남자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아울러 『아버지들이 그러니 애들 교육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심지어는 고등학생들이 재미 삼아 다방에서 차를 시켜먹으면서 놀기도 한다』며 『다방에서도 고등학생인줄 알면서도 배달 와서 같이 놀고 간다』고 지적했다.
성주읍 ㅈ모 씨 역시 『뜨거운 뙤약볕에서 고생하면서 농사지어 번 돈을 다방에 들이붓는 남편들 때문에 맘고생하는 아내가 많다』며 『참외철이 되면 다방아가씨들이 농촌 아저씨들한테 붙어서 보석이며 옷이며 사달라고 너무 많이 조른다. 그래서 어디 누구는 몇 백만원하는 명품 가방을 사주기도 했다는 식의 얘기도 종종 들린다』고 전했다.
또 『성주에서는 보통 티켓 1시간에 2만원 정도 드는데, 보통 2차(윤락)로까지 진행되지는 않지만 2차의 경우 15∼20만원 정도 든다는 얘기가 있다』며 『다방아가씨들 불러내서 자기 돈주고 식당에서 고기와 술을 사 먹이고 노래방 가고 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문을 닫거나 개점휴업 상태의 상가가 늘어나는 등 가뜩이나 상황도 안 좋은데 극소수의 문제를 성주 전체의 일로 매도하고 있다』며 『또 티켓영업은 어느 지역에서나 폐해로 지적되고 있는데, 성주만의 문제로 떠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티켓영업은 근절해야 할 과제!
그러나 지금은 티켓영업이 성주만의 문제냐 아니냐를 논할 때가 아니라 우리 지역도 소위 「식당→술집→노래방(→윤락)」으로 이어지는 티켓영업이 만연해 있다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두고 고민해야 할 때이다.
그럼에도 지역 내 티켓영업에 관한 인식이 관대한 데에는 업주 및 이용자들이 주로 동일 지역사회의 사람들로 티켓이용 행위를 일반적 유흥문화로 생각해서 불법행위라는 인식 자체가 미흡한 것이 큰 원인으로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유독 티켓다방의 위법성과 해악성에 무감각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성의식에서 비롯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여성에게는 순결을 강요하면서도 남성에게는 관대한 입장에서 남성의 본성으로까지 포장하는 이중적인 성윤리 잣대가 통용되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티켓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단속된다 해도 업주만 처벌할 수 있고,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는 종업원이나 손님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다방 등의 티켓영업은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단속해서 경찰에서는 형사처벌을, 군에서는 영업정지나 벌금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금년 10월 29일부터는 노래방 도우미를 처벌하는 법률, 즉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노래방 도우미를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티켓영업은 종업원은 물론 이용하는 손님까지도 처벌 규정이 없다. 이에 어떤 경우는 손님이 진술서만 쓰면 된다는 생각에 돈을 주기 싫어서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현재 지역사회에 만연된 병적인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업소의 자율적 자정 노력과 이용자 스스로의 절제가 필요하지만 쉽지는 않은 문제로, 공권력에 의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단속과 계도라는 실제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이때 단속기관의 노력만으로 티켓영업이 근절되지는 않을 것으로, 잘못된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 지역민 스스로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힘든 농사일에 지친 농민들이 마땅히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도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바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자체에서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기획취재 3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