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우경)에서는 지난 8일 도청 제1강당에서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제8대 경북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공청회로서 2백여명이 참석, 「경상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지역 여성지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됐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토의된 내용과 여성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양희 한국여성개발원 평등정책연구실장이 정책의 성 주류화와 여성발전조례를 발제한 데 이어 윤호정 경상북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경상북도 여성발전조례안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손진영 행정보건복지위원 간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숙향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 홍정연 울산장애인 성폭력상담소장, 김이경희 포항여성회 회장, 정일선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수석연구원이 참석하는 지정토론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는 남녀평등의 촉진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재원 조달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도에서는 「경상북도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하여 여성발전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고 각종 시책들을 추진하여 왔다. 「여성발전기본법」은 8차에 걸쳐 개정됐는데, 특히 2005년 12월 29일 동법 개정 시에는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위탁사항」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고, 금년 4월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준칙」이 시달되기도 했다. 이러한 시대흐름에 부응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도의회에서는 여성정책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조례인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조속히 제정키로 했다. 이에 금년도 상반기에 자료 수집, 관련법령 검토, 타 시도 조례 비교분석 등을 통해 조례 초안을 작성했으며 지난 8월 23개 시군과 여성정책개발원 등 관련 기관에 의견조회를 했고 내부 심사 및 보고 과정을 거쳐 9월 4일에서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다. 이어 지난 9월 26일 경상북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동월 29일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여성의 도정·공직참여 확대는 물론 남녀평등 의식 제고를 비롯하여 경제활동 지원, 성·가정폭력 예방 등 여성정책 기본시책 규정과 여성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위한 주요 여성정책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아울러 여성권익증진 및 복지향상 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이 설치·운영됨은 물론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게 된다. 아울러 경상북도여성상을 제정하여 남녀평등 사회의 구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여성을 매년 선발하여 시상도 하게 된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7-09 오후 05: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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