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북도당은 지난 9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된 검찰수사에 대한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수사 및 재판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재량권을 인정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지출항목을 선심행정 또는 기부행위로 간주한다면 자치단체장의 업무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통상적이고 관행적으로 집행한 업무추진비에 문제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일거에 범법자로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업무추진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면 행자부 또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시정 권고하고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지 선거법상의 선심행정 기부행위로 간주한다면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엄두도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금번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와 재판이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 잡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자칫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범법자로 전락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