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칠곡지사 성주고객센터(센터장 석정섭)에서는 이 달부터 장애인보장구 구입절차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장애인보장구 구입 방법이 종전에는 보장구 구입비 전액을 한꺼번에 지불하고 공단부담금은 사후 공단에 청구토록 해서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목돈 마련의 부담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본인이 부담할 금액만 보장구 판매업소에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단이 보장구 제작, 판매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해서 본인부담금만 있으면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시 구비서류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발행된 장애인등록증 사본 첨부를 폐지하는 등 간소화함에 따라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보장구 처방전(의사 발행), 보장구 검수확인서(의사 발행), 세금계산서(보장구 제작, 판매자 발행)만 있으면 된다. 단, 수령인이 보장구 제작, 판매업자인 경우에는 보장구 제작, 판매업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3 오전 1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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