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갑부 씨는 최근에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4천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 6년 전에 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것이 문제가 됐다. 정갑부 씨는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갑부 씨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가?
【답】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으나 이를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제척기간이 최장 15년까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 간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 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
·기타의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간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
ㆍ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 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 간이다.
ㆍ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 간이며,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간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으로 한다.
위 사례에서 정갑부 씨의 경우는 미등기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정갑부 씨는 세금을 내야 한다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 420-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