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3년 전에 폐업을 한 양부도 씨는 부가가치세 등 관련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다시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하니 전에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마음에 걸렸다. 양부도 씨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일까? 【답】국가에서 세금을 고지했으나 납세자에게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 체납세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국가가 독촉ㆍ납부최고ㆍ교부청구 등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이라 한다.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중간에 납세의 고지ㆍ독촉ㆍ납부최고ㆍ교부청구 및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지ㆍ독촉ㆍ납부 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5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또한 시효의 진행 중에 징수유예기간ㆍ분납기간ㆍ연부연납기간ㆍ체납처분유예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시효의 진행이 일시 정지되며, 정지사유가 종료된 후 나머지 기간의 진행으로 그 전에 지나간 기간과 통산하여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양부도 씨의 경우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무서에서 독촉이나 교부청구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5년이 경과해야 한다. 따라서 양부도 씨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한다.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 420-3211)
최종편집:2025-05-13 오전 1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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