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지정된 「스쿨존(School Zone·어린이 보호구역)」이 당초 취지와 달리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스쿨존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반경 300m 이내 주(主)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등하교 시간(오전 8시∼9시, 낮 12시∼오후3시) 차량의 시속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주·정차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함께 스쿨존 내에는 어린이들이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장애물을 놓아서도 안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우선 멈춰야 하는 등 어린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쿨존의 지정은 교육장이 초등학교장 등의 건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확정되는 것으로, 지정되면 군에서 시설개선 등의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성주군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년 간 성주, 용암, 수륜, 가천, 대가, 벽진, 초전면에 총 14억6천2백만원을 투입해 8개의 스쿨존 사업을 완료했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집중된 성주읍에는 성주와 중앙초교 모두 스쿨존으로 지정, 성주초교의 경우 2억원을 투입해 금년 5월 17일부터 9월 11일까지 방호울타리를 비롯한 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중앙초교의 경우 1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5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보호구역 도로표지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했다. 성주읍 김모 씨(38)는 『스쿨존 개선사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시설 개선에는 노력했으나 구역 내 주·정차 단속이나 속도규제 등 운영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는 미흡한 것 같다』며 실효성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동률 郡 교통행정담당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읍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으로 26건을 단속했다』고 전한 후 『이 달부터는 인근 지역에 홍보물 2천매를 제작, 배포하는 등 계도에 힘쓰는 한편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으로, 위반 시 과태료부과 예고장을 붙이고 20분 후에는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민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김원일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장은 『속도규제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무인카메라 설치가 확실한 대안이나 예산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다만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판단, 향후 스쿨존 내에서 정기적으로 계도캠페인을 전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근래 스쿨존 지정이 완료된 성주초등학교에서 등교시간 어린이들의 보행환경을 살펴본 결과, 지난 1일 등교시간인 8시 20분 경 대형버스부터 승합·승용차, 오토바이까지 차량통행이 매우 빈번한 가운데 일부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차량들로 도로가 북적였다. 더욱이 불법 주차된 차량은 물론 교문 바로 앞에서 자녀를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차량들로 혼선이 이는 가운데, 뒤따르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앞지르기를 시도하는 것이 다반사로 어린이들은 횡단보도에서 차를 피해 달리고 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내 집 앞 도로를 내 주차공간으로 인식하는 태도와 내 아이만 안전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스쿨존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한다』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경찰의 강력한 지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른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한계를 가진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해 배려하려는 자세가 확립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3 오전 1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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