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번에 종부세를 신고해야 할 대상자인데, 일부에서는 종부세가 이중과세이며 위헌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등 혼란스럽다.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바란다.
【답】재산세로 납부한 세액 중 종부세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세액 전액을 공제하여 주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다.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 가능성에 대하여서도 세대별 합산과세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당한 차별인지에 대해 충분히 사전검토했으며 혼인, 부모봉양 동거시 2년동안 합산배제 등 폭넓은 세대합산 배제조항을 둠으로써 위헌소지를 해소했다. 양도소득세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3주택 중과세 등 세대별로 과세하고 있음에도 위헌시비는 없다.
【문】종부세를 자진신고납부하면 오히려 불복청구 등에서 불리하다고도 하는데 사실인가?
【답】종부세를 자진신고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06.12.1∼12.15) 경과 후 3년 이내, 즉 2009년 12월 15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이 부여되어 있다.
또한 종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고지를 받는 경우는 3% 공제 혜택을 상실하게 되고 이의신청 등 권리청구도 90일 이내 하여야 하므로 권리청구 기한면에서도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이 휠씬 유리하다. 따라서 성실하게 자진신고 납부한 납세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다.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420-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