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칠곡지사 성주고객센터(센터장 석정섭)에서는 지난 달부터 가정산소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시키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을 위한 공단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COPD) 등 만성심폐질환자가 공단에 등록한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산소발생기를 임차하여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관련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면 매월 9만6천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공단은 또 장애인보장구 구입을 위한 일시 부담금을 줄였는데, 종전에는 보장구를 구입할 시 본인이 보장구 구입비 전액을 먼저 지급하고 공단부담금을 청구했으나 이제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지급하고도 구입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병·의원, 조산원이 아닌 곳(자택, 택시 등)에서 출산할 경우 지급됐던 건강보험급여비(출산비)도 7만원대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이는 사산(임신 16주 이상인 경우)과 출생 후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되는데, 종전에는 첫 번째 자녀 7만6천4백원, 두 번째 자녀부터 7만1천원 지급됐었다. 석 센터장은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11월부터 출산비 상향 지급 등 일부 제도가 현실화됐다』며 『이를 잘 감안해 주어진 혜택은 충분히 누릴 것』을 당부했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3 오전 1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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