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경영난으로 고사위기에 처해있는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활로가 모색됐다. 이인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6일 건교위를 통과,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개발 절차와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지원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혁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를 제안했다. 이때 일정 이상의 요건을 구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등록된 건설사업자는 대지조성을 포함한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혁신도시 건설에 향토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실질적 참여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및 균형발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 10조 제 2항에서 「부지조성공사 등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 9조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같이 주택건설업자와 일반건설업자 모두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정부안보다 다양한 주체에 참여의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제 11조 제 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 개발계획 작성시 지역 중소업체가 개발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때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12조에서 지역중소건설업체 시공참여 계획서를 첨부할 것을 명기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침체되어 있는 지방건설경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 후『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법률안 제출 뿐 아니라, 건교부 등과의 협의를 통한 정책적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3 오전 1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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