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도내 과수재배농가 중에서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1만2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가입보험료의 10%인 26억2천8백만원을 각 농가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작물재해보험료는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보조하고 있으나 많은 농가들이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2003년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비지원을 시행하여 농가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보험대상작물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떫은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