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도내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해오던 장애수당(중증장애인 1인 월 7만원, 경증장애인 1인 월 2만원)의 지급대상자와 지원금액을 내년부터 대폭 상향, 지원키로 했다.
2007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지급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 차상위계층(120%)까지 확대, 2006년도 2만8천여명에서 2007년도에는 4만여명으로 대상자의 폭이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1인당 지원 금액도 올해 기초수급자인 경우 중증 장애인은 1인당 월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경증장애인은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대폭 인상했으며, 아울러 차상위계층(120%)의 중증장애인은 종전 미지원에서 1인당 월 12만원으로, 경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미지원에서 월 3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