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거래처의 부도로 거래처의 부동산이 경매처분되어 경락대금을 배분하는 날 배당을 받기 위해 법원에 갔으나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황당해 씨가 물품을 공급하고 난 후에 거래처에 체납세금이 발생했는데도 세금에 먼저 배당을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았다. 세금은 일반채권보다 항상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일까?
【답】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와 일반채권을 함께 변제하는 경우,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에 앞서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세는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이럴 때 무조건 국세를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면, 담보권을 설정한 일반채권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선집행 지방세 등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우선
2)공익비용의 우선
3)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 대금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한다.
다만,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상속세ㆍ증여세)와 가산금보다는 우선하지 못한다.
4)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
5)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
6)임금채권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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