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군수 이창우)은 연말연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섰다. 군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잦은 행사와 모임 등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오는 2007년 1월말까지를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했다. 단속 대상은 읍내 주요 도로의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특히 △경산1교(성밖숲)↔군청↔자동차학원 사거리 △관운사↔원예조합↔군민회관↔KT △우시장↔KT&G↔한전사거리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때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는 주차금지 표지판 또는 도로변 황색선이 표시된 곳, 교차로·횡단보도·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이 해당된다. 단속에 앞서 군은 교통질서 확립에의 동참을 호소하는 홍보물 2천매를 제작하여 인근 업소 및 지역주민들에게 배부하여 특별단속 취지를 알린 바 있다. 김차관 지역개발과장은 『최근 읍내 중심지의 불법 주·정차가 심화되면서 차량 교행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군에서는 기초질서 지키기 차원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힌 후 지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정동률 교통행정담당은 『그동안 불법 주·정차 차량은 발견 즉시 호각으로 경고한 뒤 일정시간 후 단속했지만 불공정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며 『이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예고 경고장을 발부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단속에 있어 기존의 계도 위주의 단속형태는 유지하되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예고를 실시한 후 20분 후 미이행 차량에 대해서 과감한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해 경각심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공평한 단속으로 주민과의 마찰감소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조석현 주차단속요원은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주·정차 단속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남이야 어떻든 나만 좋으면 된다」는 식으로 규정을 어기고, 이때 단속되면 불만을 토로한다』며 『또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의 입장이 되면 단속이 미비하다고 불만이 깊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표했다. 더불어 『이 같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남을 배려하는 의식을 확보해야만 선진교통문화를 앞당길 수 있다』며 『법규 준수에 있어서 「남이 하면」이 아닌 「나부터」 시작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주·정차 위반시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 단속되어 승용차 4만원·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군 지역개발과 교통행정부서(☎930-6251∼2)로 문의하면 된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3 오전 1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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