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연말정산시 따로 생활하고 있는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에 대하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답】공제요건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배우자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으로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자 중 당해연도 말 현재 남자는 만 60세 이상, 여자는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1백만원을 공제해준다.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므로 장인ㆍ장모도 해당된다. 또한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계부나 계모(사실혼 제외)도 공제 대상이 된다. 위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것을 뜻하지만, 주거의 형편상 동거는 하지 않고 있더라도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대 주는 등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생계능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자녀 중 1명만이 받을 수 있다. 만약 2명 이상의 자녀가 각각 공제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자에서 공제해 주며, 직전연도에 공제를 받은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많은 사람한테서 공제해준다. 또한 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ㆍ산림소득의 연간 합계액을 말한다. 따라서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1백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은행예금이자 등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나 장인ㆍ장모님을 직접 모시고 있지 않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드리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다면 빠뜨리지 말고 공제 받도록 하자.
최종편집:2025-05-13 오전 1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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