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소득공제 혜택 확대: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의 태권도, 학습지 교육비 등 포함.
▶보약, 치아교정 비용도 소득공제:
쌍꺼풀, 모발이식 미용이나 성형목적 시술 비용 포함.
▶세금 우대 혜택 2천만원으로 축소:
정기 예·적금, 적립식 펀드 등 올해 안에 가입해야.
▶돈 많이 돌려받는 체크·직불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보다 5% 더 공제 받을 수 있음.
▶아이 많을수록 소득공제 혜택 늘어:
다자녀 추가 공제 제도 도입, 소수자 추가 공제 폐지.
▶혼례와 장례 세금 공제, 나이 제한 없애:
총 급여액 2천5백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
▶농, 수협 등 이자 소득세 비과세 한도 축소: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1천만원.
▶재테크 필수 상품 장기 주택 마련 저축 2009년까지 연장:
당초에는 올해까지 판매 예정.
▶차 보험료, 모델별로 차등 적용:
같은 배기량이라도손해율 따라 11개 등급으로 세분.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
올해 부분적용, 내년 전액적용.
▶경유차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OBD II) 부착 의무화:
내년부터 제작 수입되는 차 대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50%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금년에는 중과 유예기간 운용.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70%에서 80%로 상향:
6억원 상회하는 고가주택 세부담 늘어.
▶「주택법」 시행령 개정:
상반기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 부과내역 공개 의무화.
▶창문틀, 온돌, 방수 등 하자 담보책임기간 연장 또는 신설:
공사 하자 담보책임 기간 2년.
▶아파트 15년만 지나면 리모델링으로 증축 가능:
현행 준공 후 20년에서 앞당겨 진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평등, 돈 등 비(非)법정 단위 쓰면 과태료 부과:
2007년 7월부터 적용, 평은 ㎡로 표기.
▶신축주택 비과세 특례 내년 말 폐지:
대상자는 2007년까지 매각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공인중개사의업무와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개정: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매도·매수 한쪽만도 가능,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30일에서 60일로 변경, 아파트 분양·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대상
▶24세 이하 국외여행허가제 폐지:
현행 18∼35세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 허가 후 해외여행.
▶국외여행 귀국신고제 폐지:
현행 병역의무자 해외여행 귀국 시 30일 안에 귀국신고 해야.
▶고아, 귀화자도 원하면 군 입영 가능:
지금까지는 제2국민역에 편입돼 군 입영 불가.
▶징병검사 날짜, 장소 본인 선택 확대:
고교생도 실거주지 지방병무청에서 검사 가능.
▶징병검사 때 AIDS 검사 시범 실시:
서울 징병검사대상자에 한해 징병신체검사 때 실시.
▶전문연구요원 전직 가능 기간 완화:
병역지정업체 2년에서 1년 6개월 근무시 전직 가능.
▶자연계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원 출원시기 완화:
입영기일 5일전까지.
▶지정업체장 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제출 의무화:
병역의무자, 지정업체장 모두 제출.
▶종업원 15인 이상인 업체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능:
지금까지는 30인 이상이어야 가능.
▶징병검사시 인성검사 이상자에 대하여 전문 심리검사 실시:
지금은 인성검사만 실시.
▶징병검사대상자에 대한 진료기록 등 자료 제출 요구:
필요한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요구.
▶민간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공무원으로 채용, 징병검사 실시:
현재 징병전담의사가 전담.
▶공무원 임금 기본급 1.6% 인상:
호봉승급·근속승진 등 포함 총인건비 7.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건강보험료 및 의료수가(환산지수) 인상:
전년대비 보험료 6.5%, 의료수가 2.3%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