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소득공제 혜택 확대: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의 태권도, 학습지 교육비 등 포함. ▶보약, 치아교정 비용도 소득공제: 쌍꺼풀, 모발이식 미용이나 성형목적 시술 비용 포함. ▶세금 우대 혜택 2천만원으로 축소: 정기 예·적금, 적립식 펀드 등 올해 안에 가입해야. ▶돈 많이 돌려받는 체크·직불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보다 5% 더 공제 받을 수 있음. ▶아이 많을수록 소득공제 혜택 늘어: 다자녀 추가 공제 제도 도입, 소수자 추가 공제 폐지. ▶혼례와 장례 세금 공제, 나이 제한 없애: 총 급여액 2천5백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 ▶농, 수협 등 이자 소득세 비과세 한도 축소: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1천만원. ▶재테크 필수 상품 장기 주택 마련 저축 2009년까지 연장: 당초에는 올해까지 판매 예정. ▶차 보험료, 모델별로 차등 적용: 같은 배기량이라도손해율 따라 11개 등급으로 세분.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 올해 부분적용, 내년 전액적용. ▶경유차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OBD II) 부착 의무화: 내년부터 제작 수입되는 차 대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50%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금년에는 중과 유예기간 운용.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70%에서 80%로 상향: 6억원 상회하는 고가주택 세부담 늘어. ▶「주택법」 시행령 개정: 상반기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 부과내역 공개 의무화. ▶창문틀, 온돌, 방수 등 하자 담보책임기간 연장 또는 신설: 공사 하자 담보책임 기간 2년. ▶아파트 15년만 지나면 리모델링으로 증축 가능: 현행 준공 후 20년에서 앞당겨 진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평등, 돈 등 비(非)법정 단위 쓰면 과태료 부과: 2007년 7월부터 적용, 평은 ㎡로 표기. ▶신축주택 비과세 특례 내년 말 폐지: 대상자는 2007년까지 매각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공인중개사의업무와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개정: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매도·매수 한쪽만도 가능,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30일에서 60일로 변경, 아파트 분양·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대상 ▶24세 이하 국외여행허가제 폐지: 현행 18∼35세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 허가 후 해외여행. ▶국외여행 귀국신고제 폐지: 현행 병역의무자 해외여행 귀국 시 30일 안에 귀국신고 해야. ▶고아, 귀화자도 원하면 군 입영 가능: 지금까지는 제2국민역에 편입돼 군 입영 불가. ▶징병검사 날짜, 장소 본인 선택 확대: 고교생도 실거주지 지방병무청에서 검사 가능. ▶징병검사 때 AIDS 검사 시범 실시: 서울 징병검사대상자에 한해 징병신체검사 때 실시. ▶전문연구요원 전직 가능 기간 완화: 병역지정업체 2년에서 1년 6개월 근무시 전직 가능. ▶자연계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원 출원시기 완화: 입영기일 5일전까지. ▶지정업체장 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제출 의무화: 병역의무자, 지정업체장 모두 제출. ▶종업원 15인 이상인 업체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능: 지금까지는 30인 이상이어야 가능. ▶징병검사시 인성검사 이상자에 대하여 전문 심리검사 실시: 지금은 인성검사만 실시. ▶징병검사대상자에 대한 진료기록 등 자료 제출 요구: 필요한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요구. ▶민간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공무원으로 채용, 징병검사 실시: 현재 징병전담의사가 전담. ▶공무원 임금 기본급 1.6% 인상: 호봉승급·근속승진 등 포함 총인건비 7.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건강보험료 및 의료수가(환산지수) 인상: 전년대비 보험료 6.5%, 의료수가 2.3% 인상.
최종편집:2025-05-13 오전 1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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