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누구의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아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가?
【답】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배우자공제: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한 소득자만이 공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이라면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연간소득금액(1백만원)=7백만원-6백만원(근로소득공제)]을 말하므로 총급여액으로는 7백만원이다.
·부양가족공제: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
·자녀양육비 공제:
자녀양육비공제는 남편이 기본공제를 하였더라도 배우자(처)가 공제 가능하다. 또한 영유아보육비와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를 함께 적용 받을 수 있다.
·보험료공제: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본인만 공제 가능하다. 자녀에 대하여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그 자녀를 위하여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부인이 보험료공제 가능하다.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남편 또는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선택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교육비 중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으며, 맞벌이 부부 이외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이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