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재산 등록·공개 대상 공직자들의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 재산 평가액의 변동사항까지 공개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구랍 12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공직자 재산등록시 재산가액의 변동사항을 매년 신고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의결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7년 정기변동사항 신고부터는 평가가액이 공시되는 부동산과 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의 재산은 전년말 기준의 공시가격을 등록하고 공개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재산등록제도의 취지가 부정한 재산증식행위 방지에 있음을 감안, 매매·증여 등의 거래가 없으면 부정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거래 없이 가액만 변동된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왔다.
따라서 최초 신고가액이 그대로 유지되어 시가와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밖에 없고, 특히 소유목적으로 장기간 재산을 보유할수록 격차가 커지게 되어 재산등록내역이 현실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요인이 됐다.
앞으로는 가액변동 사항을 매년 신고하여 재산가액을 실제 가치에 맞추어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재산내역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되고 검증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과 대국민 신뢰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다만 시행 첫해인 내년의 경우 그동안 누적된 공시가액 변동액이 일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재산이 갑자기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비춰지는 등 부작용도 우려됨에 따라 가액 변동에 따른 증감을 구분해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