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법을 잘 몰라 공제대상 보험료와 의료비가 있는데도 공제 받지 못한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이런 경우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여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 이럴 때는 세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할세무서에 연말정산시 빠뜨린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1)법정신고기간- ①과 ②중 택일 가능
①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1일부터 31일까지
②경정청구: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간
(2)청구요건
-연말정산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법정제출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3)제출서류
-당초 제출분 서류(지급조서, 소득공제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
그러나 5월달에 확정신고를 하거나 이후 경정청구를 하려면 근로자가 직접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사항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관할세무서에 직접 가는 것이 불편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서식을 내려받아 신고내용을 기재한 다음 연말정산 증빙서류와 함께 우송을 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