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서는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공모계획을 공고하고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지원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이 기간동안 접수된 지원신청서는 성주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후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사회단체별로 통보할 예정이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보조대상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일정의 조건에 해당하는 군 단위 사회단체에 한정하고 있다.
이때 구체적 조건으로는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 혹은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단체가 해당된다.
단 △사업범위가 특정지역에 한정된 사업 △군 예산서에 별도 명시되어 지원되는 사업 △친목 또는 영리 목적의 사업 및 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 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법률에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을 타 단체가 신청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범위 및 기준으로는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되 사회단체의 특성과 관계법령·조례의 지원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 지원이 가능하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범위 내에서 사업단체의 사업실적,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및 관계법령·조례의 지원근거·취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서는 사업시행 해당 부서(실·과·소) 접수창구를 통하면 되는데, 이와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군 기획감사실(930-6052) 및 각 사업 시행 부서(대표전화 933-0021)로 문의하면 된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