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지역 곳곳에서는 각종 현수막으로 넘쳐나고 있다.
성주군에서는 특히 지역미관 확보를 위해 가로수와 전신주 등지에 무차별적으로 내걸린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에 단속한 불법광고물은 5백13건이며, 이를 포함해 지난 한해동안 총 1천8백55건의 불법광고물을 단속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같은 단속기관의 노력에도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27개소, 총 1백30개 게시 가능)가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도로변이나 담장 등지를 선호함에 따라 지역의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성주읍을 제외한 9개면은 면사무소에 신고하고, 2개면 이상 게시하거나 성주읍의 경우에는 군 새마을과로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이때 1점당 3천원의 비용이 들고 10일동안 게시하게 되어 있다.
단,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의 경우 신고적용에서 배제되는데, 공공의 목적이라는 단서자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성주읍 김모 씨(68)는 『최근 들어 지역 전역에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가 난무한 것 같다』며 『특히 공익을 위해서라며 관공서와 사회단체가 앞다투어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내거는데, 법을 지켜야 할 기관과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들일수록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키도 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각종 현수막 게시에 있어서 지역미관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의 지정게시대 부착을 유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지역에 각종 낭보가 많아 공공성에 입각한 홍보의 필요성이 절실한 내용을 단기간 게시하는 현수막들은 공익을 근거로 어느 정도 융통성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공공성이 있다 해도 지역미관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도로를 가로지르는 불법 현수막은 지역발전을 위해 지양시키고 있다』며 『그러나 강력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광고주와 업자 스스로의 의식개선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