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개인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언제 해야 하며,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1월 25일까지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200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하는데, 사무실이나 집에서 인터넷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작성·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세무서에 설치된 전자신고 지도·상담교실에 문의하거나 방문하시면 홈택스서비스 가입 및 전자신고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이 밖에도 신고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 및 예정고지세액 조회, 신고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방문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이번 신고 때 적용되는 제도 중 알아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첫째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 받지 않아도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가능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둘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자진 납부한 경우 별도의 환급청구가 없어도 납부세액을 환급합니다.